글로벌 무대로 진출하려는 기업들에게 디자인 무효 지식재산권은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이자 무기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특허를 등록받았다고 해서 해외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속지주의 특허 변리사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당국에 각각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허법률 사무소의 외국어 역량은 성공적인 해외 등록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개별국 직접 출원 중 어떤 방식이 사업 규모에 가장 적합하고 현명한지를 정확히 분석해 줄 수 있는 디자인 변리사 전문가가 곁에 있어야 합니다.

미리 해외 특허나 확보를 놓쳤다가 현지 업체로부터 오히려 침해 소송을 당하거나, 수출길이 심각하게 좌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해외 전문 대리인과 함께 해외 무대를 대비한 IP 포트폴리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